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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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(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) / 필요경비산입 or 소득공제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
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.




[예시] 총 수입액이 1억8천만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1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 입니까?


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

사업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18,000만원 - 3,000만원 = 15,000(만원)

※ 기부인정 한도액은 15,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,0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

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
기부 전 사업소득세 1,590 + (15,000-8,800)×35% = 3,760(만원)
기부 후 사업소득세 1,590 + ((15,000-1,0000)-8,800)×35% = 3,410(만원)


1,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(주민세 10% 가산)

기부절세 테이블에서 총 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1,000만원의 교차점인 350만원×110%
(*주민세10%)=385만원 절세혜택

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다.




기부 절세 테이블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위: 만원/ 전 단위 반올림)



-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: 사업소득금액 X 100%

- 사업소득공제금액 산출 : 개인사업자 「과세표준-사업소득 공제율」에 따라 산출

- 단, 각종 소득공제항목이 미 반영되어있어 과세표준구간은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 있음

※ 과세표준구간 4,600만원, 8,800만원, 1억 5천만원을 기점으로 적용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