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이 기부할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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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 기부할 경우(연말정산 시 적용) / 세액공제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% 일괄적용 받습니다.

단, 기부금액이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적용 되며,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



[예시] 총 급여가 1억5천만원인 개인이 부산외국어대학교에 5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 세금 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
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
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 - 근로소득공제* = 15,000만원 – 1,575만원 = 13,425(만원)

※ 기부인정 한도액은 13,425만원으로 기부금액 5,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.

※ 근로소득공제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됩니다.


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
기부금 세액공제액 = 2,000X15% + (5,000-2,000)X30% = 1,200(만원)


※ 기부금 2,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%일괄적용,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적용 됩니다.
5,000만원 기부 시 1,320만원 절세 (주민세 10% 가산) 


기부절세 테이블에서 총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5,000만원의 교차점인 1,200만원X110%

(*주민세10%)=1,320만원 절세혜택


※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 산출합니다. 




기부 시 개인 절세 테이블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단위: 만원/ 전 단위 반올림)

       


-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: 근로소득금액 X 100%

- 기부금은 2,0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15%,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공제율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