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 위임하는 기금으로서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, 도서구입, 정보화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.
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기금으로서 학부(과) 및 단과대학(대학원)발전기금, 체육부 후원기금 등 지정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