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 세제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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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 가능 대상

  • 현금
  • 현금 이외의 자산도 가능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
  • 토지, 건물,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
  • 로열티 수령,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

기부금 세제혜택

  • 부산외국어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→ 기부금영수증(학교로부터 수취/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)
  • 개인 :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
  • 법인 :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

발전기금 기탁방법

  • 개인기부
    (개인, 개인사업자,
    단체) 

  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소득세법 제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

  • 법인기부
    (주식회사, 법인 단체) 

  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(이월결손금 차감 후)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법인세법 제24조

  • 상속재산기부 

    고인의 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.

    단, 상속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